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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805

일반건조물방화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F이 방화를 할 별다른 동기는 없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를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수산물코너 임차인인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트에 불을 내도록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중순 오후경 이 사건 마트 옆문 앞쪽에서 F에게 ‘마트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으니 불을 내 주면 좋겠다, 만일 불을 내 주면 수산물코너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따로 얼마의 돈도 챙겨주겠다’고 제안하고, 그에 따라 F은 2015. 4. 11. 02:35경 이 사건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야채 냉장고 쪽 바닥과 기둥에 휘발유를 뿌린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기둥과 야채 냉장고, 진열대 등을 거쳐 주변 물건과 건물 천장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F을 교사하여 피해자 J 소유 건조물인 이 사건 마트 건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2015. 4. 23.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4억 원 상당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전 수사기관에 방화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마트에서 계속 장사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이 사건 마트의 영업상황이나 보험가입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범행 후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