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83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6211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6211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