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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16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17』 피고인 A과 C은 2017. 12. 8.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기대금과 사용요금 일체를 차질 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이를 교부 받아 유심 칩을 분리한 후 공기계는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 하여 처분하고, 분리한 유심 칩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이동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G) 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이후 위 휴대폰의 유심 칩을 이용하여 총 310,760원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79,178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모바일 앱 ‘H ’에 I 소유의 패딩 점퍼( 무스 너클 발리 스틱 봄버) 1벌을 4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