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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가단5602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3. 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파워Mate운전자보험08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09. 3. 2. ~ 2029. 3. 2.,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액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딸들이다.

다. 망인이 근무하던 화성시 장안면 고해길 45-18 소재 주식회사 한주의 공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에는 망인이 17:16경 망인이 공장 정문 콘크리트 옹벽 쪽으로 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촬영되었고, 그 후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데, 주식회사 한주의 직원인 E이 2016. 3. 21. 20:36경 주식회사 한주 공장 입구에 있는 높이 4.2m 축대 아래(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얼굴을 바닥에 박은 채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F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21:13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반대로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불이익은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축대 아래로 추락하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