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3. 5.부터, 피고 B은 2015....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E, F, G, H, I, J, K, L, M, N, O 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 C은 위 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일송종합건설의 현장 책임자이자 피고 B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위 다세대주택의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3. 6. 14. 원고와 사이에 ‘주택 매매 계약서’ 및 이와 주요 내용이 동일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를 각 작성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택 매매 계약서>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주소의 주택을 아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D 외 11필지 1동 302호, 402호
3. 계약내용(목적) : 위 다세대주택 2세대를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동 302호, 402호 2세대 합계 일억 이천만원(\120,000,000)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 : 팔천만원(\80,000,000) 일시불로 완불함. 특약사항 제1조 : 상기 내용대로 1동 302호, 402호를 일금 팔천오백만원에 매매하여 준공이 되면 은행 융자 및 건물 주택에 하자 없는 깨끗한 상태로 2세대를 분양하게 한다.
제3조 : 건축주 B, 시공인 C 씨는 준공 전 선 분양이므로 준공 후 명의 이전을 A에게 안하고 전세자금 및 주택 첫 분양대금 및 은행 대출 자금으로 일억 일천오백만(\115,000,000)을 준공 후 45일안에 전액 지불한다.
제4조 : A에게 일억 일천오백만(\115,000,000)원이 완불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