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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 방 ”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의 판매 게시판에 「 컴퓨터( 본 체 )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컴퓨터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8,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 내역서, 각 캡처사진, 사이버범죄 신고서, 각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