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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56』 피고인은 2014. 10. 8. 경 사실은 골프채 세트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골프채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9.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해 ‘10 만원을 입금시키면 골프채 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7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17』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휴대폰 팝 니다” 등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 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3.까지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04』 피고인은 2014. 10. 3. 오후 경 사실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