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05 2016가단1823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임야 64,40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67. 8.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임야 64,40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67. 8.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