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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011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84,484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지상1층 중 123.12㎡ 및 지상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5. 3. 20.부터 2017.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2,000만 원(지하1층 1억 4,000만 원, 지상1층 일부 4,000만 원, 지상4층 4,000만 원), 월 차임 합계 1,000만 원(지하1층 500만 원, 지상1층 일부 300만 원, 지상4층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서 소외 F을 공동사업자로 한 ‘G’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9,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한편, F은 2017. 6. 7. 청구채권을 원고에 대한 35,688,62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1285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8.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및 원고의 연체차임 74,833,333원을 공제한 나머지 55,166,667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