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6나2088095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인정된다” 다음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 398,559,860원은 피고가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서우에 반환한 것일 뿐, 서우에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당심의 포항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우는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24개 호실을,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개 호실을 각 매도하면서 2014. 4. 15. 피고 및 C이 추후 매매대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그 환급금을 서우에 각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포항세무서로부터 피고는 2014. 6. 27. 1,858,899,570원, 2014. 7. 2. 38,190,290원 합계 1,897,089,860원의 부가가치세를, C은 2014. 6. 17. 495,513,50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환급받은 사실, ③ C은 2014. 7. 1. 서우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858,899,570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심에서 C은 “피고의 2014. 6. 27.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1,858,899,570원을 반환한 것이며, C 본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④ C은 보유하던 피고 주식 100%를 양도하고 2015. 12.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