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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6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2015.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딸인 B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은평구 C, 1층(영업장면적 : 18.25㎡)에서 커피, 샌드위치전문점인 ‘D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건축주 범서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E 외 9필지 3,313.61㎡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7층의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인 F스포츠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3. 12. 10.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여, 위 F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2015. 6. 19.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와 바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이하 ‘은평구청’이라 한다)에 수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은평경찰서장에 피고의 현장소장을 영업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라.

은평구청은 2014. 1. 21.부터 2014. 5. 13.까지 11회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2회에 걸쳐 진동측정을 하였는데, 2014. 3. 11. 소음측정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 (A)를 초과하여 73dB (A)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명의인인 B는 2014. 6. 13. 서대문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1, 12, 1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환경오염에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