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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라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년경 피해자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5년 10월경 및 같은 해 12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보험 가입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바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10. 2.경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61,936,2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