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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019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2011. 3. 28. 피고에게 필리핀 돈 6,500,000페소(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 금액 184,015,000원)를 변제기를 2011.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84,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9.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28.경 필리핀 돈 6,500,000페소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을 통하여 D과 피고 등이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필리핀 돈 7,000,000페소를 투자하기로 하고 2011. 3. 28.경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필리핀 돈 6,000,000페소를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2011. 3. 28.경 원고로부터 필리핀 돈 500,000페소를 현금으로, 필리핀 돈 6,000,000페소를 피고의 전용 계좌로 각 지급받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또한, D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위 전용 계좌를 D에게 제공하고 위 전용 계좌에서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