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입소자이고, 피해자 E(52 세) 은 피고인과 같은 생활 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 경 위 D 생활 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꺼 버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가위( 길이 22cm, 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위로 1회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의 법정 진술과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수회 찔러 피해자가 머리, 얼굴, 가슴, 팔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20여년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 처벌( 벌 금 20만원)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