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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소유 C 아반 테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 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70만원, 2009. 3. 4. 수원지 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2회 이상인 자이다.

2017. 4. 23.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2m 가량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