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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11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 22: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11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조등을 HID 등화로 부착하여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B의 단속을 받게 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쌍둥이 형인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자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적발일시 2013.6.26. 22:45경, 적발장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 무등록 운전하여 자동차구조장치를 변경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자술인 C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현장 당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