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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38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T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 당시 주방용 헤라 주걱 형태로 도마 등의 이물질을 긁는 용도에 사용되는 주방용 기기를 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든 사실은 없다.

나. 심신 미약 (2015 노 1840호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