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정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 강원 평창군 D에서 운영하는 ‘E’에서 ATV 사륜오토바이 가이드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6:50경 위 체험장에서 피해자 F(11세)에게 ATV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체험장 코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ATV 사륜오토바이의 조작방법을 가르치며 코스를 인솔하던 자로서 손님들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며 적당한 속도로 ATV 사륜오토바이를 진행하면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보호복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인솔하면서 과속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체험장에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좌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약 3.4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