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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대여금][집17(1)민,138]

판시사항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이 본 증거에 의하면, 원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66.5.12에 금 5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 기일을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 판결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위 대여금의 약정 이자가 월 6푼이고 변제일을 정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반환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 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는 동안에 차주에게 지급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 하였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 대법원 1963.5.9 선고 63다131판결 참조) 더욱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일부 금원은 자기가 차주가 아니라는 항변 내지 변제의 항변만 하였을 뿐, 최고의 항변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소비대차 금원 중 일부금원은 소외인이 차주이고 피고는 차주가 아니다 또는 변제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