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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약 5년 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21:00 경 피해자의 집 인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103동 912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네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해 주면서 나한 테는 뭘 해 준 것 있냐,

나도 네 가족들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대우해 줘 라, 5년 전으로 나를 돌려 놔 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을,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6. 12:25 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에 있는 동 전주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손해 사 정인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및 재물 손괴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E 112 신고 음성 첨부), 수사보고( 사건 발생 일시 추정 관련)

1. 각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