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5고합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정원석 ( 기소 ), 이은주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6. 5. 13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9 : 20경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 농협 서광주지점 '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고○○ ( 56세 ) 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하여 정차하는 바람에 놀라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버스의 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고○○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4유형 ( 운전자 폭행치상 )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 2, 4유형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이원범
판사 허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