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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상호 ‘E’ 이라는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F, G( 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2016. 10. 31. 13: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5,000원 상당의 놋그릇( 밥그릇 425개, 국 그릇 213개, 밥 뚜껑 277개, 제기 212개, 촛대 51개) 을 피고인 일행이 타고 온 트럭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놋그릇 등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절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급하는 20만 원을 받은 이후에 “ 너무 적다, 이런 가격으로 안 된다” 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이의제기는 물건값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물건값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어서 명백한 매매 거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시에 위와 같은 항의 조의 얘기 이외에 받은 돈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든지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던지 등의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과 함께 놋그릇들을 운반했던

G,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가 차량의 운행을 막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 짐칸을 잡고 계속 “ 못 간다“ ’라고 했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매매대금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먼저 피고인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