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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69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00:0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와 함께 D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용카드(우리비씨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5. 00:08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주점 인근 도로에서, 위 D 택시의 택시요금 4,680원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C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는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출한 후 4,680원 택시요금에 관한 매출전표를 작성ㆍ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569,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1. 23:40경 인천 남구 G 소재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들이 관리하는 탕비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I 소유 현금 25만 원, 액면금 10만 원인 자기앞수표 6매 합계 8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거래승인내역, 카드승인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최종 출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