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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집에 노트북이 있는 것을 알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9. 10:10경 울산시 중구 C 2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B이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삼성 센서 519 노트북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