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 불가처분의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부산 남구 B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2) 원고가 2014. 3. 29.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는 총 조합원 461명 중 242명(서면에 의한 참석 195명 포함)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정관개정,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등 안건이 의결되었다.
안건 순번 안건 내용 의사록에 기재된 의결 내용 1호 2014년 예산(안) 승인의 건 찬성 214표, 반대 21표, 기권ㆍ 무효 41표, 원안대로 가결 2호 조합정관개정의 건 찬성 210표, 반대 19표, 기권ㆍ무효 47표, 원안대로 가결 3호 조합설립무효소송제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의의 건 찬성 207표, 반대 52표, 기권ㆍ무효 24표, 원안대로 가결 4호 대의원 해임의 건 찬성 198표, 반대 55표, 기권ㆍ무효 25표, 원안대로 가결(C, D, E, F 대의원에서 해임) 5호 조합장 선출의 건 기호 1번 G 184표, 기호 2번 H 79표, G 당선 6호 이사 선출의 건 I, J, K, L, M 당선 7호 감사 선출의 건 N, O 당선 3)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정관개정, 임원 선출 등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5. 12. 위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정관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총회에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