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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49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가 1999. 12. 28.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9.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7. 2.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개명 전: C)와 자녀들인 M, N(개명 전: O)가 있다.

(3) E와 P는 2007. 6. 19. 각각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M, N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는 3/28 지분에 관하여, M, N는 각 2/28 지분에 관하여 2004. 4. 14. 반환약정(E, P와 망 D 사이의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1812, 이하 ‘전소’라 한다.). (4) 위 법원은 2007. 10. 25. '1. 2009. 4. 15.이 도래하면,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는 3/28 지분에 관하여, M, N는 각 2/28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4. 14.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E의 피고, M, N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P의 피고, M, N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전소 제1심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쌍방이, P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P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7나121802), 피고가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8.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E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2. 10. 반환약정(E와 피고 사이의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한편 M, N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P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4. 4. 14. 반환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