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자였고, 피고인의 보호자는 곧바로 현장에 올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적법한 보호조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이 경찰관 G 와의 전화통화 당시 ‘ 지금 당장 갈 테니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말아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척되지 아니하므로, G가 I의 요청에 따라 피 구호 자인 피고인을 I에게 인계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