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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0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투자하면 3배로 불려줄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은 합법적이며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합법적인 일에 투자를 한다

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계좌(F 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5,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피자 교환권을 구입할 예정이다. 일단 교환권을 구입한 후 나는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월말에 너에게 소액결제 요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말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