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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7 2017가합10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19. 투표일을 2015. 12. 27.로 하여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에는 L, B, M, N, O이 출마하였는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L, B를 대상으로 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였고, 2차 투표 결과 L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 규약 제27조(임원) 노동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제29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조합원 중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피고 선거관리규약 제12조(당선요건)

1. 조합의 각종 선거는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2. 조합장 선출 선거 시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점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한다.

제16조(입후보 등록)

4. 조합장 입후보 등록시에 공탁금 3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하며, 재적인원의 20% 이상(1차 투표) 득표를 받지 못할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 공탁금은 환불하지 않는다(차후 조합 복지기금 귀속한다). 재적인원의 20% 이상 득표자는 공탁금을 환불한다

(단, 후보등록 후 중도 사퇴시에 공탁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33조(선거질서유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입후보자 등록 취소 또는 당선 무효할 수 있다.

1.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