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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09.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B 소재 C 약국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함. 이동거리 1미터로 매우 짧음. 음주운전 1회 외의 다른 전과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