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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64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22:5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성원1차아파트 109동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25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병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이 B과 목격자 E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왜 나한테 먼저 안 물어보노, 개새끼야, 내가 피해자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으면서 “씨발새끼, 수갑 풀어라”는 등 소리치며 위 파출소 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및 전화기를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키보드를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