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앞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임승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