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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21638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3. 2009가단61538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