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21638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3. 2009가단61538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3. 2009가단61538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