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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2525

폐기물 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8. 25. 대금 206,131,000원을 납부하여 경기 가평군 F 대 660㎡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9. 2. 대금 62,130,000원을 납부하여 이에 맞닿은 경기 가평군 G 전 477㎡(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조카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낙찰받은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2014. 12. 3.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다량의 가구, 법당용품, 단상,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방치하였다.

원고는 2015. 2. 말경 3,900,000원을 들여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인도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차임 상당액이 합계 9,8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2014. 8. 25. 대금 206,131,000원을, 2014. 9. 2. 대금 62,130,00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대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3,606,720원[= 206,131,000원 × (0.05 / 365일) × 100일 62,130,000원 × (0.05 / 365일) × 92일, 원 미만 버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