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20. 10.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전두근 파열 및 압궤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골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을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수리비 6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겠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 소유인 김치 통 및 컴퓨터 모니터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위 컴퓨터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2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파손되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9. 말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