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1:45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신문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읍 쪽에서 이동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 갓길 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이동면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26 세) 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