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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716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F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8. 선고 2012가단207836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피고들’로 고친다). 2. 근거

가. 피고 C, E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