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서0368 (2011.06.20)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아파트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제3자가 양수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1구단23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XX
강동세무서장
2012. 6. 19.
2012.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XX가 000 외 10필지 2,613㎡ 지상에 건축될 'XX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05. 9. 28. OO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OO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박AA이 OO개발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질적 양도인은 박AA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박AA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l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