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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9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8. 5. 0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