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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123552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401,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모벡에셋(이하 ‘모벡에셋’이라 한다)은 2011. 2.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피고 모벡에셋이 시행하는 서울 동작구 C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D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모벡에셋이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집합건물을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이를 분양ㆍ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이자 시공사로서 위 집합건물 신축을 완료하였고, 생보부동산신탁은 2011. 2. 14.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한편, 위 신탁계약에서 피고 모벡에셋은 신축 집합건물의 관리, 운영 및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권 양도 (1) 피고 모벡에셋은 2013. 3. 31. E과, 위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2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모벡에셋,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7. 3. 31.까지, 월 차임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모벡에셋과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3. 28.경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수탁자로서 임대차계약에 동의할 뿐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