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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5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7] 피고인은 2014. 6.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복지관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여, 37세)에게 위 커터칼의 칼날을 꺼내 보이면서 “목 따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D 테라칸 승용차를 타고 위 복지관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피고 있던 담배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 상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 무쏘 승합차의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