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말리려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수사 초기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가담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먼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곧바로 피고인 B가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게 된 점,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시간이나 정도( 피고인 B의 원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약 15초 동안 폭행이 계속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