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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10225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행해져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