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공1989.11.15.(860),1621]
임차목적물인 방의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임차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정도라면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방실에 거주하던 종전임차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다가 나갔고, 피고인이 7개월 전에 수선을 하여 외관상 별도 손댈만한 곳이 없으며, 다만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가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정도의 균열이라면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가 중독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과실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