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22:3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커피숍 사무실에서 커피 숍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피해 자인 음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44 세 )에게 " 야 폴리스냐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5. 8. 27. 23:52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음성 경찰서 D 파출소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 소로 인치되자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화장실을 가면서 화장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03:15 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유치인들과 시비를 하려 하여 보호유치 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보호대의 쿠션을 손으로 뜯어내고,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목 부위 사진, 피의자 우측 팔꿈치 부위 상처사진, 공용 물건 손상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