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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단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36 경 경주시 C’ 아파트 6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변사람들에게 2014.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 모니터가 넘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부위 종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가정폭력), 수사보고(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첨부),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3 장,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메모 등 첨부), 피해자 작성 메모/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송치 결정서 및 의견서, 약 식 명령문 첨부), 송치 결정서 및 의견서 2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