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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0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2:05 경 시흥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이종 사촌 동생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정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안주가 담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이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도자기 접시를 피해 자 얼굴을 향해 던지려 던 것이 아니라 벽에 던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으며, 피고인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접시에 맞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에도 미안 해하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적용 법조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