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2노161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975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약 11개월 정도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법질서를 존중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