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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나7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8. 2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1. 21.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하고, 2014. 2.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한 2014. 1. 21.경에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4. 2. 6.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