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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구단838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광명경찰서장은 2018. 10. 4. 피고에게 ‘원고가 2018. 9. 1. 21:1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청소년 D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그에게 맥주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원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6.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2차 위반)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2,115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에 의하면, 음식점에서 성년자에게 제공한 술을,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도 먼저 성인 손님 1명이 음식점에 혼자 들어와 생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는데, 당시 종업원은 그 테이블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잠시 후 위 청소년 D이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중계방송으로 혼잡한 음식점 안에 들어와 종업원도...

참조조문